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일부 날짜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몇몇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교수는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 합리적 범위 넘어서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