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발의권 제주도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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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애초 제주도에는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 불편,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 설치 결정에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도민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행안부 장관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돼왔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이나 행정체제 변경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이 이뤄진다면 도민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애초 제주도에는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 불편,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 설치 결정에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도민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행안부 장관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돼왔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이나 행정체제 변경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이 이뤄진다면 도민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