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500m 숙취 운전 일주일 뒤 또 1m 음주 운전 적발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반복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48)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중구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새벽에는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음주 상태로 1m가량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서 음주운전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