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1인당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인당 160만원 지원
경기도는 장례식장 안치료, 추모 의식비, 화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이날 발표했다.

도가 파악한 사업 대상자는 현재 530여명이며, 예산은 2억5천여만원이다.

예산 분담 비율은 3:7(시군에서 70% 부담)이다.

도는 장례비 지원과 더불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4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무연고자 사망자의 재산은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국고에 귀속되기까지 2∼3년이 걸려 재산이 방치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무연고자들을 상대로 후견인 지정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인당 160만원 지원
한편 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은 올해도 운영된다.

어르신들은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등을 기록하고, 유언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한다.

도 관계자는 "무연고자와 어르신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