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처벌 강화 추세…징역형 선고되기도
길냥이 독살 논란에 대전경찰 "CCTV 분석 중…제보 부탁"
대전에서 누군가 독극물을 바른 닭고기로 길고양이를 독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변 탐문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1일 "고양이 사체 발견 시점인 지난달 14일 전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주민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고양이 3마리가 살해당한 것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양이 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는 "지난달 14일 저녁 대덕구 한 폐가 인근에서 쥐약이 잔뜩 묻은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닭고기 조각과 함께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를 죽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고양이 살해범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해지고 있다.

과거 벌금형에 그치던 형량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생후 3개월 된 개를 마구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밖에 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람을 폭행한 경우와 비슷하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당시 "동물 역시 인간과 공통적인 성격과 감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소유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대할 때 일반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