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가방에 가두고 밟아 살해…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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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동거남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성씨는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동거남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성씨는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