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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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오히려 형량 늘어나
성씨 측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
성씨 측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1번 가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보다 협소한(가로 44㎝, 세로 60㎝, 폭 24㎝) 2번 가방으로 옮겨져 4시간 동안 감금됐다.
검찰은 성씨가 키 132㎝, 체중 23㎏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2번 가방에 가둔 뒤 73~163㎏의 무게로 수분간 여러 번에 걸쳐 뛰거나 짓누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1번 가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보다 협소한(가로 44㎝, 세로 60㎝, 폭 24㎝) 2번 가방으로 옮겨져 4시간 동안 감금됐다.
검찰은 성씨가 키 132㎝, 체중 23㎏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2번 가방에 가둔 뒤 73~163㎏의 무게로 수분간 여러 번에 걸쳐 뛰거나 짓누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