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4시간 공방 속 이성윤 끝내 침묵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휴가까지 내고 본인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도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설명은 대부분 변호사가 했고 이 지검장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 검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모두 참석자 중 1명이 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배석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휴가까지 내고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4시간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회의는 위원들이 먼저 사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차례로 입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어 직권을 남용해 검사들의 소신을 꺾는 이 지검장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이 지검장이 수사 중인 안양지청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통화가 외압을 행사할 만큼 실효적인 통화는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듣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별다른 토론 없이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찬성 의견을 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원들이 볼 때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수사는 중단하고 공소제기는 하라는 의견을 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놓고 이 지검장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