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앞서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끝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 조례안 역시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학생자치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집행을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 시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
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서부터 학생 인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자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를 둔다.
조례안의 이같은 내용은 2018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도교육청이 추진했다가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끝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와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는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조항과 유사한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청소년인권의회 설치'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명칭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에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온 학생인권조례처럼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수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례안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보수성향의 4개 시민단체가 모여 조례안 상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12일에도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반대 측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 때와 유사하다.
학생들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교육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데도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교 내에 진보와 보수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에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회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된 조례안이 교육감 측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특정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의심한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을 지낸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연장선에 있는 조례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폐기될 때까지 결사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낸 송 의원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초점 자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만큼 이 조례안이 우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회 내에서 절차를 지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첨예한 만큼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의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학생인권조례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