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