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명 만나 7천만원 챙긴 현금 수거책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 피싱 '계좌 이체형'서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씨를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흘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탑승한 택시 기사를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7천만원을 모두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조직에서 받은 돈은 조사 중"이라며 "통상 금액에 2%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20대 B씨를 붙잡은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만나 총 8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건당 15∼2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은 2018년 505건·55억원, 2019년 565건·95억원, 지난해 474건·85억원이다.

올해도 벌써 지난달까지 218건에 45억5천만원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편취 수법에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 이체형'이 감소하는 대신 '대면 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며 "저금리 신규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계좌 이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절대 속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