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만 정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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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형 자율 책정도 합헌"
가격 상한만 정해 놓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해진 탓에 분양전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개정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밖의 산정 기준은 없다. 반면 5년 임대주택은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돼 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분양전환 때 가격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똑같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그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50조 3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며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자율화한 것은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해진 탓에 분양전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개정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밖의 산정 기준은 없다. 반면 5년 임대주택은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돼 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분양전환 때 가격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똑같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그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50조 3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며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자율화한 것은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