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부처 장관책임제 점검서 3천255건, 정부합동 점검단은 4천911건 적발
전국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8천여건 적발…카페·식당 가장 많아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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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당국이 20여일간 각종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8천 건 넘게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 24개 부처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4만4천420개 업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3천25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검수 대비 위반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식당·카페였다.

이어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위반 유형은 출입자 명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 작성에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부처별 소관 시설의 방역 상황을 장관이 직접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게 하는 '장관 책임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위반 사례 가운데 18건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3천23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개선하도록 했다.

경찰, 소관 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집단감염 취약시설 1만1천2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4천911건 적발됐다.

이 점검에서도 식당·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2천205건(44.9%) 적발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체육시설(22.4%), 목욕장(8.7%), 건설 현장(8.1%), 학원(4.8%), 방문판매(4.3%), 종교시설(3.6%) 순으로 높았다.

위반 내용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3.3%), 발열 체크 미흡(16.2%)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방역점검단은 위반 사례 중 3천412건은 지자체에 통보했고 나머지 1천49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는 기도원, 신종교시설 등 방역이 취약한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대적인 방역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가 몰린 만큼 주기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지난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거나 방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적 있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560개소를 이날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