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찬반투표는 가결
택배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실시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엔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참여했고, 이중 4078명(77%)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택배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총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파업 돌입 시기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1일이 아니라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정부,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수준인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계획”이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택배사에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업 참가 인원은 2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크기의 택배나 여러 택배를 하나로 묶은 합포장 택배 등의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사는 전체 택배기사의 노조 가입률이 낮고, 이번 파업이 부분파업으로 결정된 만큼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배송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4932가구 규모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택배노조 간 갈등이 계기가 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택배차 이외의 일반 택배차량 이용자가 손수레 등으로 배송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14일부터 이틀간은 가구별 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아파트 측도 택배노조가 집 앞에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붙인 것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