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경기자 부상…안전 조치 미흡 캐디 벌금 500만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 경기자를 다치게 한 경기보조원(캐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A씨는 2019년 경기자 3명을 보조했는데, 경기자 B씨가 친 공이 다른 경기자 C씨 눈에 맞아 43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골프공을 쳐 보내려는 목표 지점 앞쪽 40m 지점에 피해자 C씨가 있는 것을 보고도 이동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목표 지점과 C씨 위치가 근접한 것을 보고도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