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의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다른 재직 직원의 A씨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다.
다만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혐의없음 판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노력,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