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메뚜기 자세' 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2형사부는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을 지내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이나 책상에 걸치는 자세다.

A씨는 또 부하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이른다.

재판장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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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