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