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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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