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령 개정 추진…업무 전문성 향상·인력 부족 문제 해소
철도 관제사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관제 인력 수급을 위해 철도 관제 자격제도를 관제 범위에 따라 1종과 2종 면허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 운영 선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사 수요가 늘고 있고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제 자격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 관제 업무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로 이원화돼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화물철도 등 국가철도는 철도공사(코레일)가 관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도시철도 관제 업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철도 관제 자격제도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자격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속·일반철도 관제 업무를 할 일이 없는 도시철도 관제사도 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철도 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단일자격 제도를 고속·일반·도시철도 관제가 모두 가능한 제1종 면허와 도시철도 관제만 가능한 제2종 면허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종 면허 응시자는 1종 면허보다 교육훈련 이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철도 관제 범위에서만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법령개정을 위해 조만간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철도안전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면허별 업무 범위 및 교육훈련·자격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에 '관제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는 코레일 등 운영사가 결원 발생 때마다 관제 면허가 있는 내부 직원 위주로 충원해왔으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 관제사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철도노선 확대, 퇴직자 발생 등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91명의 신규 관제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교육 이수 후 시험을 거쳐 매년 배출되는 관제 인력은 5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관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에 관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제 직렬을 신설하고, 관제 직렬로 채용된 인력은 관제 분야 내에서만 전보하고 별도 계급체계에 따라 승진·보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관제 인력 실무교육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관제구간 인증제를 도입해 관제 경험이 없는 구간에 배치될 경우 구간 특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