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사기' 유상봉 2심도 징역 1년…선고공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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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유상봉(75) 씨가 같은 혐의의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당초 선고기일로 지정된 지난달 8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유씨의 1심 선고 때도 그가 불출석해 한차례 기일을 연기해 구인한 뒤 선고하기도 했다.
유씨는 1심 선고 당시 별도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0년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 경쟁 후보인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당초 선고기일로 지정된 지난달 8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유씨의 1심 선고 때도 그가 불출석해 한차례 기일을 연기해 구인한 뒤 선고하기도 했다.
유씨는 1심 선고 당시 별도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0년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 경쟁 후보인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