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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인도 교민, '음성' 판정 받아도 7일간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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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1박2일 시설 격리서 방역관리 강화
    3일(현지시간) 오후 한국행 특별기 탑승을 위해 인도 남부 첸나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한국 교민들. /사진=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오후 한국행 특별기 탑승을 위해 인도 남부 첸나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한국 교민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 오전 인도 교민 173명이 귀국하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 도착 직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도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인도 입국자는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은 또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차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퇴소 후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마쳐야 격리가 해제된다. 이때 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보건소에 내원해 또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국내에서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께만 해도 인도 교민을 비롯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 내 1박2일간 머물며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오후 10시께 지침을 변경했다.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인도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데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입국 전 72시간 내 현지에서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격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아예 금지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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