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 차량 34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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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김부겸 범칙금 체납, 일상화된 수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총 34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SM525V 차량이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31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가 소유하던 쏘나타투2.0골드 차량은 1996년 9월~2003년 7월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됐다. 이후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며 압류가 해제됐다.
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 12월~2001년 9월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4차례 압류됐다.
배우자가 소유한 뉴EF쏘나타 차량도 2008년 9월 주정차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 3월~2018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번 압류 등록됐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2019년식 그랜저 차량 한 대만 소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일 국토교통부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SM525V 차량이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31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가 소유하던 쏘나타투2.0골드 차량은 1996년 9월~2003년 7월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됐다. 이후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며 압류가 해제됐다.
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 12월~2001년 9월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4차례 압류됐다.
배우자가 소유한 뉴EF쏘나타 차량도 2008년 9월 주정차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 3월~2018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번 압류 등록됐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2019년식 그랜저 차량 한 대만 소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