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식] 고액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압류
경남 거제시는 고액체납자 36명이 소유한 가상화폐 5억2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거제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6곳에 고액체납자 58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했다.

거제시는 이들 중에서 60여 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자라는 회신을 받았다.

거제시는 60여 명 중 휴면회원이거나 다른 압류 물건으로 세금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제외한 36명이 가진 가상화폐 5억2천만원을 압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