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대 추심 연락 안 하도록 요청 가능…"금융권 최초"
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자금·아파트중도금 대출에 적용
주금공 채무자 '연락 제한 요청권' 갖는다…독촉도 주7회 제한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법의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도입된다.

공사는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연락 제한 요청권을 보장하고 전화·문자·방문 등 추심 연락의 총량을 하루 2회, 주 7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3교대로 근무하는 채무자 A씨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에는 오전에 잠을 자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독촉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달리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달라고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사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9시간 중 4시간30분 이내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 연락 총량의 경우, 기존에는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일주일 7회까지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총량 제한을 강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연락 제한 요청권을 도입한 첫 사례"라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주 7회)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 변경)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법 제정 이전부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기존 연 8%에서 연 5%로 3%포인트 인하한다.

올해 1∼3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 연체 이율은 5.5%이다.

연락 제한 요청권 등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가 된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부실채권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