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연합회 "기관·외국인, 주식 상환기간 60일 적용해야"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일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을 60일로 통일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관·외국인 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차입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60일이라는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한투연은 이날 낸 성명에서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꼼수를 막기 위해 상환 후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겨우 105%로 개인 신용의 140% 수준과 무려 8배나 차이가 난다"며 "금융위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140%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담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적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보다 공매도를 선호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 밖에 한투연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공매도 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공개',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 '한국거래소 종합 감사 실시',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 등 공매도 관련해 총 11개 사항을 금융 당국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