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청년층에 장래 소득 인정 기준 적용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럴 경우 현재 소득으로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예로 들어보자.
이 근로자의 현재 소득은 연 3천만원이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4천131만원이 된다.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4천850만원으로 39.4% 늘어난다.

월급 250만원 청년, 장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 2.5억→3.5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