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노동자 상생 공존하는 길 만들 수 있을 것"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정부, 노동조합, 민간기업과 함께 '사회적 대화'로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9개 플랫폼 기업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 상생협의체 구성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고 예방 협력방안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관련 보험제도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배달산업의 인식 제고와 발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하는 길을 찾아낸다면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