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올해 하반기 100만명 될듯"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의 종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29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집이나 전문병동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을 총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크게 말기암·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 4가지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온 '자문형 호스피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문형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와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86만640명이 등록을 마쳤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