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83%가 6억원 이하…대부분 재산세 감소 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시장 "공시가격 급등해도 재산세 폭등하진 않아"
세종시는 시내 공동주택의 83%가 재산세율 인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에 따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금남면 A 아파트(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9천790만원에서 올해 1억9천700만원으로 1.8배 급증했지만,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8만2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20.7% 인하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배 급등한 고운동 B 아파트(전용면적 59㎡)도 재산세가 22만2천원에서 18만7천원으로 15.7%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천만원으로 2.3배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 1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올해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서울(19.89%)의 3.5배에 달했다.
이춘희 시장은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에 따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금남면 A 아파트(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9천790만원에서 올해 1억9천700만원으로 1.8배 급증했지만,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8만2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20.7% 인하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배 급등한 고운동 B 아파트(전용면적 59㎡)도 재산세가 22만2천원에서 18만7천원으로 15.7%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천만원으로 2.3배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 1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올해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서울(19.89%)의 3.5배에 달했다.
이춘희 시장은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