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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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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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A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으며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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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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