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정책세미나…"감경사유 확실히 해야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실패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처럼 말했다.

안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 제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 인센티브로 인적 제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시돼 있을 것이 전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내지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이상 상황을 탐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경영진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또한 경영자가 자신의 통제 영역이 어디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입법 방식을 취한다고 안 교수는 부연했다.

안 교수는 "법 위규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참여한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법률에 명시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는 해당 의무가 선언적 의미로써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경영진 내부통제 실패 책임 명확히 규정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