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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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부는 이 소송을 촉발한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항소해 일본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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