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부는 이 소송을 촉발한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항소해 일본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