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