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형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200인 미만 용량의 강제배출형 정화조 2천900여개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시는 다음달부터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효과와 영향을 분석해 시설 설치시 건물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0인 이상 용량의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6천943개 중 99%인 6천935개에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하수관 계통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낙차완화장치, 흡입탈취시설 등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1천163개, 맨홀 악취저감시설 5천592개,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 4만743건을 완료했다.

시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2015년 3천95건에서 2020년 1천660건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의 작동·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지난달 환경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