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돈 투자금으로 사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믿었던 경영실장에게 법인계좌 맡겼더니…36억원 증발
회사 자금 담당으로 일하며 도맡아 관리하던 법인계좌에서 총 36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 경영지원실장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14차례 총 3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인계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융권에서 미리 대출받은 회사 자금 26억원도 들어있었다.

A씨는 2014년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계좌를 도맡아 관리했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회사자금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퇴직금 2천6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도 많다"며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피해금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지만 피해 회사에 배상했다"며 "초범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