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60개 면적 쪼개기 거래, 25개 법인 고발…공직자 투기 발견 못해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매매한 토지는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농지 42만3천㎡·임야 17만7천㎡)에 이르며, 단기간에 필지를 쪼개서 되팔아 남긴 시세치익이 1천3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땅투기로 1천400억대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천㎡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26곳을 확인했다.

A법인은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천㎡를 사들인 뒤 올해 1월까지 1천267명에게 17㎡(약 5평)~3천990㎡(1천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경우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사들여 437명에게 0.5㎡∼1천650㎡씩 분할해 되팔아 67억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이런 거래를 지속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천88㎡를 3억6천만원에 매입해 8명에게 8억8천만원에 되팔아 5억2천만 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천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D농업법인은 농지 1천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 증여가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