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측량 입찰' 부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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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정 업체 낙찰 유리하게 사전규격공고와 달리 심사 기준안 바꿔"
국토정보공사 "더 많은 영세 업체에 낙찰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것" 충남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입찰공고 심사 기준안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공동 이행할 지적측량 3개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지난 1일 공고한 사전규격과 다르게 심사 기준안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특정 업체 낙찰에 유리하도록 기술자에 대한 교육 시간과 회사의 용역수행 실적 심사 기준안 등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자 능력평가 교육 이행 부분은 최근 '3년 이내 2주 이상' 교육 이수의 경우 최고점인 2점, 1주 이상과 1주 미만은 각각 1.8과 1.6점을 주기로 했던 것을 20시간 이상에 최고점인 2점을, 10시간 이상과 미만은 각각 1.8점과 1.6점으로 변경했다.
교육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당초보다 교육 이행 시간을 4분의 1로 대폭 줄여 교육을 적게 받은 업체도 최고점을 받도록 심사기준을 의도적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용역수행 실적도 최근 3년간 10건 이상 수행에 최고점인 10점을 주기로 했던 것을 6건 이상으로 4건이나 낮춰 (최고점을) 부여했다.
또 8건 이상은 9점, 6건 이상은 8점을 주기로 한 것을 5건 이상에 9점, 4건 이상 8점 등으로 심사기준안을 바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규격공고 후 1주일간 업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는데도 멋대로 심사 기준안을 바꾼 것은 특정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교육 이행 실적을 떼어보면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주처와 협의해 주 단위에서 시간으로 바꾼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의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역수행 실적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년에 10건에서, 기간은 3년으로 줄였으나 건수는 줄이질 못했다"며 "이런 사실이 발주처의 검토 중에 파악돼 더 많은 영세 업체에 낙찰 기회가 돌아가도록 건수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이행 지적측량업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로 결정되며,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토정보공사 "더 많은 영세 업체에 낙찰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것" 충남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입찰공고 심사 기준안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공동 이행할 지적측량 3개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지난 1일 공고한 사전규격과 다르게 심사 기준안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특정 업체 낙찰에 유리하도록 기술자에 대한 교육 시간과 회사의 용역수행 실적 심사 기준안 등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자 능력평가 교육 이행 부분은 최근 '3년 이내 2주 이상' 교육 이수의 경우 최고점인 2점, 1주 이상과 1주 미만은 각각 1.8과 1.6점을 주기로 했던 것을 20시간 이상에 최고점인 2점을, 10시간 이상과 미만은 각각 1.8점과 1.6점으로 변경했다.
교육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당초보다 교육 이행 시간을 4분의 1로 대폭 줄여 교육을 적게 받은 업체도 최고점을 받도록 심사기준을 의도적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용역수행 실적도 최근 3년간 10건 이상 수행에 최고점인 10점을 주기로 했던 것을 6건 이상으로 4건이나 낮춰 (최고점을) 부여했다.
또 8건 이상은 9점, 6건 이상은 8점을 주기로 한 것을 5건 이상에 9점, 4건 이상 8점 등으로 심사기준안을 바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규격공고 후 1주일간 업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는데도 멋대로 심사 기준안을 바꾼 것은 특정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교육 이행 실적을 떼어보면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주처와 협의해 주 단위에서 시간으로 바꾼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의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역수행 실적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년에 10건에서, 기간은 3년으로 줄였으나 건수는 줄이질 못했다"며 "이런 사실이 발주처의 검토 중에 파악돼 더 많은 영세 업체에 낙찰 기회가 돌아가도록 건수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이행 지적측량업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로 결정되며,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