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플코리아·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방해'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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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응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아베스틸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 5월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회사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산과 비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방해로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응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아베스틸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 5월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회사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산과 비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방해로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