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것 벼슬 맞다"…與 김병기, 군 복무자 예우법 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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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 아니다"
'이대남' 표심 잡기 나선 민주당
'이대남' 표심 잡기 나선 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대 간 것은 벼슬 맞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4·7 재보선 과정에서 이탈이 확인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최근 당내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4·7 재보선 과정에서 이탈이 확인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최근 당내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다음은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전문.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합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1950~60년대 대번영을 견인한 1901~20년대 생을 주로 꼽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들이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덕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을 ‘애국자에게 존경을 담아 헌정한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정책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 좋은 예입니다. 골자는 제대 군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약 1600만 명 중 1040만 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려 780만 명은 이 법의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명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미국이 지식 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기반은 원호법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제대군인들은 탄탄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으며 1950~1960년대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권홍우 저 ‘99%의 롤모델’에서 인용)
미국은 현재도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에 따라,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구걸하던 상이용사를 보면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며 예우를 합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무시·조롱합니까?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니지?
저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어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 어떻게 봐도 상관없나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두 나라를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 보좌관은 조카의 미국 고교 졸업식에서 학교를 빛낸 훌륭한 졸업생을 소개하는데, 맨 먼저 자원입대하는 졸업생을 호명하고 이어 수석 졸업생, 학생회장 등을 호명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앳된 이라크 참전 용사에게 주민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경의를 표하며 악수를 청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전 스타벅스에서 대통령 특별휴가를 받아 나온 장병들에게 커피를 무료 서비스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공문을 보내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이제라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습니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마 개전 후 몇 달 안에 국민 수십만 명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통지서나 부상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맙시다.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맙시다.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군은 가점을 못 받습니까?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대놓고 무시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기존의 다른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현역 그리고 예비역 장병들께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