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특위서 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원 등 검토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원점 가능성…종부세 제외 보유세 손질에 무게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과도한 특혜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조정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

이 사안을 꾸준히 거론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과도한 특혜 조정해야"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올초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합산배제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임대' 등 규정을 거론,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진선미)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갔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고, 1주택자가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