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직무태만?'…법 적용 잘못됐는데도 항소 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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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고인만 항소해 징역 3년 유지…누범기간 범행은 형법 아닌 '특정강력범죄법' 적용했어야
재판부 "법상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출소 빨라져 특수강도범이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여성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해 15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 종업원 눈을 피해 금고를 털려다 열쇠 꾸러미만 가져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게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중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3조에 따라 누범 가중해야 하는 범죄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누범 가중 적용 근거로 형법 35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이 더 낮은 형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A씨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최하 징역 5년이다.
이는 항소심(2심) 단계에서 확인됐으나, 결과적으로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3년 형을 받게 됐다.
피고인과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 "법상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출소 빨라져 특수강도범이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여성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해 15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 종업원 눈을 피해 금고를 털려다 열쇠 꾸러미만 가져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게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중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3조에 따라 누범 가중해야 하는 범죄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누범 가중 적용 근거로 형법 35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이 더 낮은 형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A씨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최하 징역 5년이다.
이는 항소심(2심) 단계에서 확인됐으나, 결과적으로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3년 형을 받게 됐다.
피고인과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