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J 기업의 황 대표는 은퇴 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납세를 위해 기업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는 M 기업의 고 대표는 3년 전부터 사업이 성장가도를 달려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고 대표는 무작정 이익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디자인 문구를 제작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매년 많은 이익을 거두었으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익 환원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거래 세무사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서둘러 정리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직접적인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술 개발 또는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배당이나 상여로 사외 유출을 시키지 않아서 쌓이는 경우가 있으며, 매출 과다 계산 비용과 과소 계산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 없이 보유하게 된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식 이동,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상속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는 엄청나게 불어나며 기업을 존폐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등 다양한 재무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조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처리를 잘 한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재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발생 즉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배당의 경우,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자본 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 제도, 퇴직금 중간 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자체의 배타적 독점 권리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 승계,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인의 현금 보유에 따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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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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