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4시간 감금·폭행 50대, 구속 면했다…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거녀를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