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부하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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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평소 불성실했다' 탄원서 요구 등 2차 가해도"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 A(59)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처음 형사 조사를 받게 돼 본능적으로 쉽게 자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6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이달 초 A씨를 파면했다.
dragon.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 A(59)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처음 형사 조사를 받게 돼 본능적으로 쉽게 자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6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이달 초 A씨를 파면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