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개 들고 전방 주시…출산 관련 변호인 입장을 밝힐 때 한숨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 10여분만에 종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법원 정문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이른 아침부터 피켓, 입간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임은 살인행위입니다', '법정 최고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회원은 협회 모임방으로 재판 준비 상황 등을 실시간 중계했다.

구미에서 온 한 회원은 정문 앞에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을 차려 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회원은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 집에서 콩나물국을 끓여 왔다"고 말했다.

오전 9시 30분 석씨가 탄 호송차가 정문 앞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법정 최고형"을 외치기도 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 10여분만에 종료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의 차림으로 내린 석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지난 9일 석씨 딸 김모(22)씨 재판 때와 달리 혼잡을 피하려고 일반인 방청객(8명)을 온라인으로 미리 추첨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됐다.

석씨는 호송차에서 내릴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이 출산과 관련해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석씨 남편과 큰딸 등 가족이 있었고, 석씨는 퇴장하면서 이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A씨는 "피고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