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문화센터 계약 무효…계약금 48억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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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법인 감리교학원, 사업자 측에 일부 패소…소유권은 지켜
대전 유성지역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대덕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목원대 법인인 감리교학원이 건설 사업자 측에 일부 패소했다.
다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13부(서봉조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원고)이 감리교학원(피고)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8억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만큼 피고는 원고 측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무효 사유가 원고 측의 잔금 미지급이 아닌 교육부 재산 처분 허가 자체의 효력 상실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주된 청구 취지인 소유권 이전의 경우 매매 합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문화센터 소유자인 감리교학원은 2015년 8월 19일 화정디엔씨와 센터를 480억여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48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 측이 잔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자 감리교학원은 2016년 8월 18일 사업자와 함께 주무관청인 유성구에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때는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기간(2015년 2월 26일∼2016년 2월 25일)을 이미 넘긴 상태여서, 교육부 허가가 효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가 됐다.
대전엑스포 개막과 함께 1993년에 문을 연 대덕문화센터는 국내·외 과학자 교류 공간과 호텔 등으로 쓰이다 2003년 감리교학원에 인수됐다.
센터가 있는 지역이 상업지구여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리교학원은 재매각을 추진했으나, 소송 등 문제에 휘말리며 센터는 10여년간 방치됐다.
/연합뉴스
다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13부(서봉조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원고)이 감리교학원(피고)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8억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만큼 피고는 원고 측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무효 사유가 원고 측의 잔금 미지급이 아닌 교육부 재산 처분 허가 자체의 효력 상실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주된 청구 취지인 소유권 이전의 경우 매매 합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문화센터 소유자인 감리교학원은 2015년 8월 19일 화정디엔씨와 센터를 480억여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48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 측이 잔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자 감리교학원은 2016년 8월 18일 사업자와 함께 주무관청인 유성구에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때는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기간(2015년 2월 26일∼2016년 2월 25일)을 이미 넘긴 상태여서, 교육부 허가가 효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가 됐다.
대전엑스포 개막과 함께 1993년에 문을 연 대덕문화센터는 국내·외 과학자 교류 공간과 호텔 등으로 쓰이다 2003년 감리교학원에 인수됐다.
센터가 있는 지역이 상업지구여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리교학원은 재매각을 추진했으나, 소송 등 문제에 휘말리며 센터는 10여년간 방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