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내일(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두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물론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도 이 법안들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대출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은행 건전성 저해, 다른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포퓰리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넘게 되면 이르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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