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사회적 금융에 5천100억원 대출·보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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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천10억 공급…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금융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 등으로 약 5천1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해 제1차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한다.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금융의 공급 목표액은 5천162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대출 1천700억원, 보증 2천500억원, 투자 962억원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547개사에 1천10억원(대출 294억원·보증 635억원·투자 81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 공급 목표의 20%를 집행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1천2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715억원(32%)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사회적기업 8천810억원, 협동조합 2천138억원, 마을기업 209억원, 자활기업 57억원 순으로 많았다.
은행별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은행(3천102억원), 신한은행(2천257억원), 우리은행(1천367억원)이 전체 실적의 과반(6천726억원·60.0%)을 차지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50%가 비(非)수도권에 있으나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지역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 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면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발굴,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대출 금리 우대) 출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금융 지원과 연계한 기술 개발·경영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 한도(1억∼3억원→3억∼5억원)를, 우수 협동조합에는 출자금 한도(3배→5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 등으로 약 5천1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해 제1차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한다.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금융의 공급 목표액은 5천162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대출 1천700억원, 보증 2천500억원, 투자 962억원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547개사에 1천10억원(대출 294억원·보증 635억원·투자 81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 공급 목표의 20%를 집행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1천2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715억원(32%)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사회적기업 8천810억원, 협동조합 2천138억원, 마을기업 209억원, 자활기업 57억원 순으로 많았다.
은행별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은행(3천102억원), 신한은행(2천257억원), 우리은행(1천367억원)이 전체 실적의 과반(6천726억원·60.0%)을 차지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50%가 비(非)수도권에 있으나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지역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 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면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발굴,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대출 금리 우대) 출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금융 지원과 연계한 기술 개발·경영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 한도(1억∼3억원→3억∼5억원)를, 우수 협동조합에는 출자금 한도(3배→5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