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혹행위 규탄 시위하다 교인 밀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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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법원 "고의 없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 앞을 가로막은 교인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평결한 배심원의 의견을 따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교회를 촬영하다가 교통정리를 하던 교인 송모(34)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7년째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범행 이전에도 교회 앞에서 한달가량 규탄시위를 하는 한편 교인들에게 접근해 교회 내부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
그는 송씨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평소 장씨가 교회 내 가혹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다"며 "사건 당일 시위를 하다가 한 여신도에게 다가가려는데 송씨가 앞을 막아 마음이 급해서 밀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빠르게 미는 장면이 있다"며 "어떤 단체가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변론을 들은 뒤 한 시간 동안 논의해 장씨에 대한 무죄를 평결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평결한 배심원의 의견을 따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교회를 촬영하다가 교통정리를 하던 교인 송모(34)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7년째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범행 이전에도 교회 앞에서 한달가량 규탄시위를 하는 한편 교인들에게 접근해 교회 내부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
그는 송씨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평소 장씨가 교회 내 가혹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다"며 "사건 당일 시위를 하다가 한 여신도에게 다가가려는데 송씨가 앞을 막아 마음이 급해서 밀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빠르게 미는 장면이 있다"며 "어떤 단체가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변론을 들은 뒤 한 시간 동안 논의해 장씨에 대한 무죄를 평결했다.
/연합뉴스